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각장애 보조금 지원대상 2. 청각장애 등급구분 및 혜택 3. 청각장애 보조금 신청방법 4.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등록업소 확인 5. 보조금 신청시 주의사항 |
1. 청각장애 보조금 지원대상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를 진단받고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청각장애 | 1. 편측 : 청각장애인 (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 (편측, 양측)제 |
참고로 청각장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뇌간유발반응(ABR) 검사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뇌파검사 1회, 순음청력검사 3회를 진행하고 진단기록지, 검사 결과지,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기까지는 종합병원은 1달,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약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후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신분증, 증명사진 2매를 등본상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과'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청각장애 등급을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결과는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청각장애 등급구분 및 혜택
청각장애는 중증과 경증 두가지로 구분되고 아래내용에 따라 등급이 구분됩니다.
구 분 | 등급 | 내 용 |
중 증 | 1급 | 2급 청각장애가 있으면서 다른 장애와 중복 장애가 있을 경우 |
2급 | 양쪽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일 경우 | |
3급 | 양쪽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일 경우 | |
경 증 | 4급 | 1호 양쪽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일 경우 2호 양쪽 어음명료도가 각각 50% 이하일 경우 |
5급 | 양쪽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일 경우 | |
6급 | 한쪽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다른 한쪽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일 경우 |
청각장애인 등록이 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구 분 | 지원규모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117만 9천원 (후기적합비 18만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최대 131만원, 100%지원 (후기적합비 20만원 포함) |
만 19세 미만 | 최대 262만원 (보청기 1개당 131만원) (후기적합비 40만원 포함) |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아래의 혜택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② 지하철, 전철, 경전철요금, 항공요금 감면
③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지역개발기금 면제
④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⑤ 장애인 연금지급
⑥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⑦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등
3. 청각장애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를 구입하시고나서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가능),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서식은 아래 "보조기기 구입비 청구 관련서식"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입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능합니다.
4.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등록업소 확인
보청기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구매하고자 하시는 업소가 공단에 등록된 업소인지를 아래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는 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로 탈퇴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 또는 구입하시기 전에 해당 제품의 등록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 검수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가 가능합니다.
5.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2)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봅니다.
①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②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③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 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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