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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머니이즈뭐니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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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관련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4.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5. 재난적의료비 신청문의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1) 모든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2) 지원기준 : 소득 50%이하 중심,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10% 초과 시

3)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② 재산기준 : 7억 원 이하

③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의료비지원 대상 확인

 

 

3.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1) 지원 수준 : 본인 부담의료비(급여제외)의 50~80% 이내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50%~1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2) 지원일 수 : 동일질환별 진료일 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3) 지원금액 : 연간 5,000만 원 한도

 

지  원  제  외  :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 

    지원금액차감 : 타 기관 의료비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형)등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4.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5. 재난적의료비 신청문의

 

1)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

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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