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습니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금리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3. 상품구조 4. 대출금리 5. 우대금리 6. 가산금리 |
1.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구 분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소 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저렴 |
용 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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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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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 |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 민법상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신청가능
3) 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4)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중 어느 하나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5)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6)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인 자
3. 상품구조
1)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 주택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점수 271~614점,
MSS점수가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
2) DTI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 인경우 10% 차감하여 적용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4)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이 있습니다.
6) 대출금리 4.05~ 4.80%
7) 금리우대 및 가산
8)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4.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되는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출금리에서 5.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최저 3.25 ~ 3.55%까지 낮아집니다.
5. 우대금리
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p 금리인하
2)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3) 신혼가구 우대금리
4)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5)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p 우대
6. 가산금리
1)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 p 가산금리 부과
2)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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