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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by 머니이즈뭐니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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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아기집중투자 사업안내드립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아래에서 지급대상, 신청자,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며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지급대상
2. 신청자
3. 신청방법
4. 지급시기
5. 지원내용
6. 사용기간
7. 구비서류
8. 바우처 이용안내 (사용처)

 

 

1.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며, 출생순위, 다태아등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1)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3. 신청방법

 

1)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셔도 됩니다.

 

 

 

4. 지급시기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가 됩니다. 

 

5.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합니다. 단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현금을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지급합니다.

※ 바우처 생성은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및 문의가능하고,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 출산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6.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가능합니다. 

 

 

7.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공통서류로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도 활용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해당자의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용
시설보호 아동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① 복수국적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정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사본 1부, 국내여권(국내여권소지자)사본 1부

②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증명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특별기여자 외국인등록증 1부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8. 바우처 이용안내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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