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관련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4.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5. 재난적의료비 신청문의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1) 모든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2) 지원기준 : 소득 50%이하 중심,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10% 초과 시
3)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② 재산기준 : 7억 원 이하
③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1) 지원 수준 : 본인 부담의료비(급여제외)의 50~80% 이내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2) 지원일 수 : 동일질환별 진료일 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3) 지원금액 : 연간 5,000만 원 한도
※ 지 원 제 외 :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
지원금액차감 : 타 기관 의료비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형)등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
4.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5. 재난적의료비 신청문의
1)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
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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