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택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by 머니이즈뭐니 2023. 9.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는데 기간은 2021.6.1부터 2023.5.31일까지였습니다. 

 

목  차

1. 신고대상
2. 신고내용
3. 신고방법
    1) 접속
    2) 로그인
    3) 신고서 작성방법 (화면예시)
4. 혜택
5. 주택임대차신고 미리보기

 

 

1.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都) 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21.6.1 시행)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입니다.

 

 

3.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바운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속 ( http://rtms.molit.go.kr)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 임대차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를 입력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검색됩니다. 

 

2) 로그인 : 시군구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통해 로그인을 완료한 후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신고서 작성방법 :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한 등록 첫 화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하고, 검색된 주소지의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검색을 통해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하고,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계약구분(신규/갱신)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다르니 해당하는 계약구분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4.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주택임대차신고 미리 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아래 신고미리 보기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택임대차신고 절차를 화면예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