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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머니이즈뭐니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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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정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신청방법

 4. 서비스 내용

 5. 신청기간

 

1. 지원대상

 

정부지원대상은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     분 내     용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3.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복,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업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미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2)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3)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 부모급여 자동 종료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해당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연 락 처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4. 서비스 내용

 

①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 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의 서비스 지원

 

②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구     분 내     용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418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972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5. 신청기간

 

일시연계 돌봄요청 전 1:1 채팅을 통해 사전 연락 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아이돌보미 사정에 따라 응답이 없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22시 ~06시에는 일시연계 신청 메뉴 접속이 불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25일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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