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정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신청방법 4. 서비스 내용 5. 신청기간 |
1. 지원대상
정부지원대상은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3.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복,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업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1)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미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2)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3)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 부모급여 자동 종료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해당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
연 락 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서비스 내용
①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 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의 서비스 지원
②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구 분 | 내 용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418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972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지원 |
5. 신청기간
일시연계 돌봄요청 전 1:1 채팅을 통해 사전 연락 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아이돌보미 사정에 따라 응답이 없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22시 ~06시에는 일시연계 신청 메뉴 접속이 불가합니다.
구 분 | 내 용 |
정기 및 대기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25일 |
일시연계서비스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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