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공유형에 따른 월급여 그리고 제출서류등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복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입니다.
선정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합니다.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제외)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 (등급외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서비스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 및 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공 유 형 | 월 급여 | 비 고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2,010,580원 | 주 40시간 근무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1,005,290원 | 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538,720원 | 월 56시간 근무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1,260,220원 | 주 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1,260,220원 | 주 25시간 근무 |
신청방법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추가정보
전화문의 |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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