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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 등 3高 위기로 자금융통에 애로를 겪는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에 금융비용 완화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대상이며 최대 3천만 원 이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접수기간 | 2023.2.1. ~ 한도소진 시까지 |
총지원규모 | 1조원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평정 710~839점(舊 신용등금 4~6등급)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 일시상환 :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5년간 운영) -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 일시상환 : CD (91일) + 1.5% 가산 - 분할상환 : CD (91일) + 1.8% 가산 |
보증상대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 |
신청방법 |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 신청 (대표번호 1588-7365)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기업과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불가
신용보증제도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본사나 주 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 아래의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금지기업
-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위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기업
보증제한업종
표준사업분류 | 업 종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무노하에 반하거나 사치.투장을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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