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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by 머니이즈뭐니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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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그리고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서비스내용

4. 신청방법

5. 추가정보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단, 직역연금 수금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구     분 내      용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참고]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    분 내      용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단, 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② 한도 대출 (마이너스 대출)
③ 카드론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④ 단기간 (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금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금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금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구      분 내     용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금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추가정보

구    분 내    용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355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이 감면 제공됩니다.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

 

예를들어 월 요금이 50,000원이면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을 감면받고,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을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본인 명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별도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행복e음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감면대상별신청여부 또는 행복e음 > 신청관리 > 감면서비스 > 

감면서비스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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