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등을 확인하시어 청년들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구 분 | 내 용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금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구 분 | 내 용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6.26 |
---|---|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0) | 2023.06.23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금액 (0) | 2023.06.14 |
가상현실(AR) 혼합현실(MR) 증강현실(AR) (0) | 2023.06.13 |
애플 비전프로(Apple Vision Pro) 사양, 주요 기능, 가격 (0) | 2023.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