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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대상,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등을 확인하시어 모두 시원한 여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 분 | 내 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및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추가정보]
구분 | 내용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관련 웹사이트 | 바로가기 |
근거법령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등유바우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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