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기초연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모의계산 해보기)
4. 신청방법
5. 문의
6. 관련뉴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구 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202만원 | 323만원 |
※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개인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구 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32만 3,180원 | 51만 7,080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오니,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2)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①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②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5. 문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6. 관련뉴스
기초연금 차등지급관련 뉴스 시청하기 (출처 :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992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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