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시나요?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제도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제도입니다.
◆ 목 차 ◆
1. 지원대상
2. 지원요건
3.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4. 문의
1.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 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2.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일이 3일 초과시에는 해당월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초과근로는 월 1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지원수준 | 지원 대상 |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 (정액)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중소, 중견기업 |
-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년간 지원인원)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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