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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by 머니이즈뭐니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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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으신가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4.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5. 문의처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구    분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다만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p.202) 」에 따라 소득, 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최종본)2023년_장애인연금_사업안내.pdf
11.44MB

 

 

2. 지원내용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1) 중증장애인 : 월 9만 ~ 22만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2) 경증장애인 : 월 3만 ~ 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 6급)

 

3)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 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1)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② 소득,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2)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3)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의 지급계좌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에서

 

 

4.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5. 문의처

 

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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