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이나 소송지원이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 걱정이신 분들에게 법률구제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도 해 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하니, 아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법률상담 제한
1.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1)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2)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단,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 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 대상자인 경우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 (소송대리)
단,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
구 분 | 내 용 |
구조 대상 사건 | - 민사, 형사, 가사사건 -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롓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간 - 헌법소원 사건 |
구조 대상자 |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 구조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
※ 법률구조대상자, 대상자별 구조사건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확인
3. 신청방법
1) 상담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 132)
2)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 (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당상 (국번 없이 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 법률상담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2)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3)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예를 들어 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4)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국번없이) |
세무상담 | 국세청 | 126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1350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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