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93 2023년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방법 1 1. 경비율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의해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 2023. 5. 14. 2023년 종합소득세 주요경비 및 증명 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 2023. 5. 14.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모두채움)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 6백만원 2천 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 2023. 4. 28.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및 대상, 납부방법, 환급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하는 구조. (아래 세액계산 흐름도 참고)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 2)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3. 4. 26. 이전 1 ··· 19 20 21 22 23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