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 나와있는 최종 3월 18일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선정기준
4.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5. 신청기간
6. 추진일정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사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 (3천만원 x 5.5%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 (4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불가합니다.
2.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4.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5. 신청기간
- 2024. 4. 3 (수) ~ 4. 23 (화)
6. 추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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