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 고용 시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목 차
1. 사업개요
2. 참여기업 요건
3. 시니어 요건
4.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5. 지원불가
6. 문의 및 접수방법
1. 사업개요
구 분 | 지원 조건 | 1인당 지원금 |
[1] 일반형 | 최대 6개월 간(인턴3개월, 인터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급여의 50%(최대 월40만원)를 고용기업에 지원 | 최대 240만원 (인턴지원금 최대 월40만원*3개월) (채용지원금 최대 월40만원*3개월) |
[2]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 | 1회 300만원 (급여액 누계가 지원금 초과 시) |
[3] 장기취업유지형 | 일반형, 세대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장기간 고용한경우 총4회(18,24,30,36개월 후)추가 지원 | 최대 280만원 (18, 24개월 후 각 80만원) (30, 36개월 후 각60만원) |
- 장기간 계속고용 시 지원금 최대 금액(1인당) : [1]+[3]=520만 원, [2]+[3]=580만 원
2. 참여기업 요건
[1]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비영리민간단차 포함)
[2] 아래 예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2018) 세분류 직업명 중 391개 직종)
3. 시니어 요건
60세 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아래 예시 목록 해당자는 제외)
*일반형 : 기타 조건 없음.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자 (유관 자격증 또는 관련 직종 10년 이상 경력)로서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4.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1) 참여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3대 보험 필수가입
2) 참여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시니어(60세 이상) 채용 (*기업등록 전 기채용자 지원불가)
5. 지원불가대상
1)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조경원 등
2) 기업의 대표자와 배우자, 친인척관계인 자
3) 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일자리 등 중복참여 불가
6. 문의 및 접수방법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043-230-9736)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이메일(cbaup@naver.com) 또는 팩스 (043-224-1423)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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