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서울시 주거정책)

by 머니이즈뭐니 2024. 4. 2.
반응형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아래 지원대상부터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서울시 주거챙책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1.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①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3.4. 신청 시, 1984.3.5.(만39세) ~ 2005.3.4. (만19세) 출생자

②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③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일반적 전세계약 기간)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지원>

2021.1.1~2024.3.4 (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가능

 

출처: 정부24

 

2. 지원내용

 

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최대 30만 원)

① 청년 임차인 : 신청인기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②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③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3. 신청기간

 

2024.03.04 ~ 2024.12.31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 24 >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출처: 정부2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