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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보건복지부 시니어 인턴십 사업안내

by 머니이즈뭐니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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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 고용 시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목  차

1. 사업개요
2. 참여기업 요건
3. 시니어 요건
4.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5. 지원불가
6. 문의 및 접수방법

 

 

 

1. 사업개요

 

 

구      분 지원 조건 1인당 지원금
[1] 일반형 최대 6개월 간(인턴3개월, 인터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급여의 50%(최대 월40만원)를 고용기업에 지원 최대 240만원
(인턴지원금 최대 월40만원*3개월)
(채용지원금 최대 월40만원*3개월)
[2] 세대통합형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 1회 300만원
(급여액 누계가 지원금 초과 시)
[3] 장기취업유지형 일반형, 세대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장기간 고용한경우 총4회(18,24,30,36개월 후)추가 지원 최대 280만원
(18, 24개월 후 각 80만원)
(30, 36개월 후 각60만원)

- 장기간 계속고용 시 지원금 최대 금액(1인당) : [1]+[3]=520만 원, [2]+[3]=580만 원

 

 

2. 참여기업 요건

 

[1]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비영리민간단차 포함)

[2] 아래 예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2018) 세분류 직업명 중 391개 직종)

제외대상 59직종

 

 

3. 시니어 요건 

 

60세 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아래 예시 목록 해당자는 제외)

*일반형 : 기타 조건 없음.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자 (유관 자격증 또는 관련 직종 10년 이상 경력)로서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제외 대상자

 

 

4.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1) 참여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3대 보험 필수가입

2) 참여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시니어(60세 이상) 채용 (*기업등록 전 기채용자 지원불가)

 

 

5. 지원불가대상

 

1)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조경원 등

2) 기업의 대표자와 배우자, 친인척관계인 자

3) 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일자리 등 중복참여 불가

 

 

 

6. 문의 및 접수방법

 

위를 클릭하시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043-230-9736)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이메일(cbaup@naver.com) 또는 팩스 (043-224-1423)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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