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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및 대상, 납부방법, 환급

by 머니이즈뭐니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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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하는 구조. (아래 세액계산 흐름도 참고)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출처 : 국세청)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 2)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였음

 

① 성실신고확인 대상 외 : '23.5.31. → '23.8.31. (3개월 직권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 → '23.8.31. (2개월 직권 연장)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①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②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23.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해당 없음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이용)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장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신고 방법 ( 홈택스바로가기, 국세청누리집 바로가기 )

신고방법

 

4. 납부 방법 ( 홈택스바로가기 , 카드로택스바로가기  , 인터넷지로납부바로가기

납부방법

5.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지급시 3.3%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 인적용역 소득자 : 학원강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21년) 종합소득세액1/2을 미리 납부

    * '2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 환급금이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며,

    ARS전화 (☎ 1544-9944)등으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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