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 6백만원 | 2천 4백만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①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①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4.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60%) = 320만원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우측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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