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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국고보조금 (승용차)
1) 전기차
2) 수소차
■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 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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