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신청일(3.28.~5.31.)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24세 인 청년
2) 신청기간 : 2023. 3. 28.(화) 10시 ~ 5. 31.(수) 17시
3) 지원금액 :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
- 2023. 1. 1. ~ 12. 31. 에 이용한 교통카드결제내역을 정산하여,해당금액의 20%를교통마일리지로적립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 대상 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지급시기 : 상,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 상반기(‘23.7월 예정) : 2023. 1. 1. ~ 6. 30. 이용 금액
- 하반기(’24.1월 예정) : 2023. 7. 1. ~ 12. 31. 이용 금액
7) 지급방법 :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 지급
- [선불] T마일리지
- [후불]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포인트
8) 교통카드 : [선불교통]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후불교통]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발행 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9) 제외대상 :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0) 문 의 처 : 콜센터 1644-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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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청년수당,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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