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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료 할인,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알아봅니다

by 머니이즈뭐니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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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했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 설명을 통해 그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운전자보험
2. 자동차보험
3. 책임보험
4. 종합보험
5.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6. 사고부담금 관련개

 

 

 

1.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이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된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운전자의 필수품으로 3대 비용을 보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2) 운전자 벌금 :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입혀 확정 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3)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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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민간보험인 운전자보험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과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구     분 내용
가입의무 의무
보장기간 1년 (매년갱신)
보장내용 대인배상 :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 나와 내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기차량손해 : 내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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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보험

 

 책임보험 (대인배상 1,대물배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 (미가입 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 대인배상 1 은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해 주는 것이다한편, 상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719조)을 말한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운행이 금지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종합보험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배상 2, 무보험 차상해 등이 해당된다

▷ 대인배상 2(책임보험 초과액 배상)는 남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초과분)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 자기 신체사고(자손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자기 차량손해(차랑 손해)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 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 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다.
 
사고부담금의 납입대상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보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보험자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 등이다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6. 사고부담금 관련 개정

 

2022 7 28일부터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이전까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 왔으나해당 개정안에서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2022 7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 5,000만 원(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컨대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를 보자기존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 1.1억 원(의무보험억원(의무보험 1,000만 원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임의보험 5,000만 원)이었다그러나 2022 7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 원(의무보험 1.5억 원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임의보험 5,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 한도 변경사 (2022년 7월 28일부터)

구    분 의무보험
(보상한도대인 1.5(부상 3천만원)대물 2천만원)
임의보험
(보상한도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
기존 대인 1천만원(사고1건당) 3백만원(사고1건당) 대인 1억원(사고1건당)
대물 5백만원(사고1건당) 1백만원(사고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1건당)
개정
(2022.7.28~)
대인 1억5천만(피해자 1인당) 대인 상동
대물 2천만(사고 1건당) 대물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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