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은 허용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본인적금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신청 가능 |
분할해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
희망저측계좌 Ⅰ
1) 지원대상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가구 |
2)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단위 : 원/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498,694 이상 4,434,816이하 |
829,477이상 4,434,816이하 |
1,064,356이상 4,434,816이하 |
1,296,231이상 5,400,964이하 |
1,519,365이상 6,330,688이하 |
1,734,715이상 7,227,981이하 |
1,945,804이상 8,107,515이하 |
3)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4)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금가구로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설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5) 지원기준
지급해지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Ⅰ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수해지 |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0) | 2023.07.22 |
---|---|
메타버스 (Metaverse) 정의 및 주요기능 (0) | 2023.07.22 |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0) | 2023.07.10 |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해지방법 (0) | 2023.07.08 |
카드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