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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by 머니이즈뭐니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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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은 허용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신청 가능
분할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희망저측계좌 Ⅰ


1) 지원대상

생계, 의료수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가구

 

2)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98,694 이상
4,434,816이하
829,477이상
4,434,816이하
1,064,356이상
4,434,816이하
1,296,231이상
5,400,964이하
1,519,365이상
6,330,688이하
1,734,715이상
7,227,981이하
1,945,804이상
8,107,515이하

 

3)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4)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금가구로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지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설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5) 지원기준

 

지급해지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일부지급해지 통장 만기(3년)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Ⅰ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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