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머니이즈뭐니 2023. 7. 24.
반응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대출 총한도를 비롯하여 신청 및 상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10.1.22.)

 

1. 등록금 대출 총 한도

구         분 총 한도
학부 한도없음
석사과정 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상환방법

 

1)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대상 적용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원천공제의부자(고용주)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퇴직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납부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자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생하며,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2) 근로소득자 의무상 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

일정 주체 상세내용
5월초 국세청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 대출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방식선택이 
   가능함을 안내
 - 원천공제방식 : 매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
 - 미리납부 방식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미리납부
5월증 대출자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의무상환액을 한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한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제외
6월 국세청 원천공제 통지서 발송
 - 미리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하여 납부토록  통지
7월 ~ 다음해 6월 고용주 원천공제 신고, 납부
 - 고용주가 대출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대출자별
   상환금영세서 신고
매월 말 국세청, 장학재단 상환처리
 - 대출금 상환내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 하여 상환처리

 - 대출자 실직 시에는 잔여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도록 대출자에게 납부통지서 발송

 - 원천공제,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대출자별로 정리되어 상환처리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원천공제

   금액은 시차를 두고 대출 잔액에서 차감됨

 

3) 자율상환제 시행 ('18. 3.13.)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 부담경감

 

소득발생 시부터 생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들의 의무상환 방법이 더욱 다양해 짐

 

3.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1)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그병액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2) 상환기준소득

속연도별 상환기준소득 고시일 대출이자율 상환기준소득을
총급여로 환산시
학기별 대출이자율
'10년 소득 678만원 ’10.2.2. 1학기 5.7% 1,592만원
2학기 5.2%
’11년 소득 716만원 ’11.1.7. 1,2학기 4.9% 1,636만원
’12년 소득 794만원 ’12.1.11. 1,2학기 3.9% 1,728만원
’13년 소득 850만원 ’13.1.9. 1,2학기 2.9% 1,795만원
’14년 소득 1,053만원 ’14.1.8. 1,2학기 2.9% 1,856만원
’15년 소득 1,053만원 ’15.1.26. 1학기 2.9% 1,856만원
2학기 2.7%
'16년 소득 1,053만원

’16.1.27. 1학기 2.7% 1,856만원
’16.7.8. 2학기 2.5%
’17년 소득
1,053만원
’17.1.9. 1학기 2.7% 1,856만원
’17.7.13. 2학기 2.5%
’18년 소득 1,186만원 ’18.1.3. 1학기 2.2% 2,013만원
’18.7.10 2학기 2.2%
’19년 소득 1,243만원 '19.1.9. 1학기 2.2% 2,080만원
2학기 2.2%
’20년 소득 1,323만원 '20.1.8. 1학기 2% 2,174만원
'20.7.9. 2학기 1.85%
’21년 소득 1,413만원 '21.1.6. 1학기 1.7% 2,280만원
’22년 소득 1,510만원 '22.1.6. 1,2학기 1.7% 2,394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