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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by 머니이즈뭐니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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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 ('23.7.27 ~ '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입니다. 

 

2. 대출한도

 

[개          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 (비규제) ~ 1.5배 (규제) → 1.0 배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응력 확인 및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출처 : 금융위 공식 블로

 3.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①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②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제보증금) 확인 등

 

 

4.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다음사항을 꼭 확인 

 

① 해당 자금은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주택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③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⑥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5.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하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고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환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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