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 ('23.7.27 ~ '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입니다.
2. 대출한도
[개 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 (비규제) ~ 1.5배 (규제) → 1.0 배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응력 확인 및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3.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①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②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제보증금) 확인 등
4.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다음사항을 꼭 확인
① 해당 자금은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주택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③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⑥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5.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하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고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환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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