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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채무 조정제도 종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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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락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 조정제도 종류

 

1)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원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절차

 

▶ 개인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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