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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by 머니이즈뭐니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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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대출안내
  1) 이자지원 금리
  2) 이자지원 기간
  3) 이자지원 중단사유
4. 신청방법
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환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2.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책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 대출안내

구   분 내   용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단, 실제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긍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 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필요

 

 

1)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이하

①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 0.4% ,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

 

* ①, ② , ③ 은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임

  -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2)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3)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접수 상시접수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바로가기
문의처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주거포털

 

 

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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