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대출안내
1) 이자지원 금리
2) 이자지원 기간
3) 이자지원 중단사유
4. 신청방법
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1.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사업명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환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2.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책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3. 대출안내
구 분 | 내 용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단, 실제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긍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 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필요 |
1)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이하
①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 0.4% ,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
* ①, ② , ③ 은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임
-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2)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3)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바로가기 |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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