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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계약 산업재해 임금 해고 징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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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노동법률 상식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 산업재해, 임금, 해고, 징계,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근로계약

2. 산업재해

3. 임금


4. 해고, 징계


5. 휴게, 휴일, 휴가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노동시간, 근무 장소, 근무내용,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

  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요구가 없어도 받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용자 1부, 노동자 1부씩 보관하며

 -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발생 등으로 계약해도 노동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2. 산업재해

 

업무상 사고, 질병이라면 누구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과실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도 가능합니다.

 -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시 대처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처요령
사고의 경우 목격자 진술확보, 재해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
병원 진료기록에 일하다 다쳤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명
질병의 경우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 확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통근버스,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3. 임금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2022년 9,16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2023년 9,6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 40시간입니다.

 - 노동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합니다. 

 - 휴일 연장 야간 초과노동은 각각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8시 미만 연소자 법정 노동시간은 1일 7시간 , 1주 35시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무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 파견직, 계약지, 일용직도 적용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 임금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해고, 징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됩니다. 

 -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해고라도 예고는 필수입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및 임금보상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3개월 이내)

   >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국선노무사 무료 선임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를 입증하려면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5. 휴게, 휴일, 휴가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감독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휴일과 노동절 (5월 1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주휴일 : 1주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 발생

 - 법정공휴일 :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

 

연차휴가

 - 1년 미만 노동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1년 이상 노동자는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휴직

 - 돌봄 휴가는 연 10일 , 돌봄 휴직은 연 90일 사용가능합니다. (무급)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사유로 쉰다면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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