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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율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의해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3.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령§143 ③,④)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소득령§143⑦)
업 종 별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8조)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4.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
(소득령§143⑥, §208⑦)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소득령§208⑤2, §143④2)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소득령§144③)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소득세법§87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70-0…2③)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서면1팀-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 (소득세법§73①4, 소득령 §137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득세법 §144의2①, 소득령§201의11④, 소득칙§94의2)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율(1-단순경비율) |
구 분 |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 소득률(1-단순경비율) | ||
4천만원이하분 | 4천만원초과분 | 4천만원이하분 | 4천만원초과분 | ||
보험모집인 | 940906 | 77.6% | 68.6% | 22.4% | 31.4% |
방문판매원 | 940908 | 75.0% | 65.0% | 25.0% | 35.0% |
음료품배달원 | 940907 | 80.0% | 72.0% | 20.0% | 28.0% |
▶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령§201의11⑩)
6.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 |
7.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소득령§143③1호 다목 단서)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22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22년 기준경비율 21.0%의 1/2인 10,500,000원임. |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70④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법§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소득칙§67)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 (소득칙§67)
추계소득금액 계산(, 중 적은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
귀 속 기장의무 |
2007 | 2008 | 2009 | 2010- 2015 |
2016- 2019 |
2020- 2024 |
간편장부대상자 | 2.0배 | 2.1배 | 2.2배 | 2.4배 | 2.6배 |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 2.4배 | 2.6배 | 2.8배 | 3.0배 | 3.2배 | 3.4배 |
【문】 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21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2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4배)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21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배를 적용한다.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 |
8.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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