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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방법

by 머니이즈뭐니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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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율제도 의의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 경비율의 이해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의해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3. 경비율 적용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령§143 ③,④)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소득령§143⑦)

 
업 종 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백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백만원
미만
75백만원
미만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8)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4.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

    (소득령§143, §208)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소득령§2082, §1432)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소득령§144)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소득세법§87),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70-02)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서면1-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 (소득세법§734, 소득령 §137), 연말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득세법 §1442, 소득령§20111, 소득칙§942)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율(1-단순경비율)
구 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20.0% 28.0%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령§20111)

 

6.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
90.3 (100 90.3) × 20% = 92.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
 

7.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소득령§1431호 다목 단서)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22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22년 기준경비율 21.0%1/210,500,000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70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법§128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소득세법§80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소득칙§67)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 (소득칙§67)

추계소득금액 계산(, 중 적은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귀 속
                      기장의무
2007 2008 2009 2010-
2015
2016-
2019
2020-
2024
간편장부대상자 2.0 2.1 2.2 2.4 2.6 2.8
복식부기의무자 2.4 2.6 2.8 3.0 3.2 3.4
【문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21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2년 수입금액이 1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4)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 없다.
    ⦁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40,000,000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21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를 적용한다.

추계소득금액 (,  중 적은 금액) : 40,000,000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

 

8.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

(11.6 0.4 = 12.0)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

(90.3 0.3 = 90.0)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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