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하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계좌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2.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융기관금리는 '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예정이며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예정입니다.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공시 예정이며,
저소득청년(예 :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예정입니다.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11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이며 가입신청 후 소득심사 그리고 유지심사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고,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연계지원사항도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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