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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by 머니이즈뭐니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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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셔서 정부사업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서비스 내용
4.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5. 기타 참고사항

 

1.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2.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등

2) 신청기간 : 연중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해당자에 한함)

 

3. 서비스 내용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2)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하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4.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5. 기타 참고사항

 

1)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 보호사

2)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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