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종합소득세2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모두채움)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 6백만원 2천 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 2023. 4. 28.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및 대상, 납부방법, 환급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하는 구조. (아래 세액계산 흐름도 참고)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 2)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