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신고제1 주택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는데 기간은 2021.6.1부터 2023.5.31일까지였습니다. 목 차 1. 신고대상 2. 신고내용 3. 신고방법 1) 접속 2) 로그인 3) 신고서 작성방법 (화면예시) 4. 혜택 5. 주택임대차신고 미리보기 1.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都) 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 2023.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