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