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등을 확인하시어 청년들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