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지원금액
- 임신1회당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방문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가족신청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신, 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0곳)
구 분 | 지 역 |
인천(1) | 옹진군 |
경기(1) | 양평군 |
강원(4) | 평창군, 정산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2) | 보은군, 괴산군 |
충남(1) | 청양군 |
전북(3)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6)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8)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4)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분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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