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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68

2026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목차 (Contents)1. 청년도약계좌란?2. 상품구분3. 가입대상4. 적립금액5. 계약기간6. 금리 1) 최고금리 2) 고시금리 3) 우대금리7. 혜택8. 가입절차9. 정부기여금1. 청년도약계좌란?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관련문의1397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 1397 - [3]번 2. 상품구분 정기.. 2023. 8. 19.
전국 심야약국 연중 무휴약국 확인 (휴일약국)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 약사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을 안내합니다. 구 분 내 용 운영시간 평일, 공휴일 포함 매일 22:00 ~ 익일 1시 운영장소 아래 공공심야약국 명단 참고 운영취지 심야 및 공휴일 취약시간대 지역 주민 의약품 수요에 대한 적정 이용 편의 제공 또한 (사)대한약사회는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시스템을 통해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약국을 검색함으로써 국민들의 약국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약국 검색과 휴일지킴이.. 2023. 7.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대출 총한도를 비롯하여 신청 및 상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10.1.22.) 1. 등록금 대출 총 한도 구 분 총 한도 학부 한도없음 석사과정 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2. 상환방법 1).. 2023. 7. 2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목 차 가. 가구유형 나. 총소득요건 다. 재산 요건 라. 신청제외자 마. 신청기간 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 2023. 7. 22.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 2023. 7. 13.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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