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갖췄는데, 정작 가점이 몇 점인지는 계산해 본 적 없으시죠? 1순위 안에서는 결국 가점 싸움이라 내 점수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나뉘는 84점 만점 가점제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조건, 모두에게 공통이에요
민영이든 국민주택이든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1)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예외)
2)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4)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
이 네 가지를 충족한 상태에서,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세부 조건이 갈립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가 돼요. 납입 횟수는 따지지 않고, 예치금을 한 번에 채워도 인정됩니다.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1)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2) 수도권(위 지역 제외): 1년 이상
3)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예치금은 서울·부산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는 300만 원, 102㎡ 이하는 600만 원, 135㎡ 이하는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경기·인천은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함께 매달 약정일에 납입한 횟수를 함께 충족해야 해요.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25만 원까지고, 그 이상 넣어도 저축총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순차제(세부 선정순차)가 적용되는데,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 1순위 안에서는 가점제로 갈려요
1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려요.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인기 지역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본인의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위치 기준인가요?
A. 아니요,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아니라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 지역이 적용됩니다. 헷갈려서 1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국민주택도 예치금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매달 납입 횟수·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마무리 요약
주택청약 1순위는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청약통장 가입, 최근 5년 내 무당첨이라는 기본 조건 위에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예치금, 국민주택은 가입기간+납입 횟수라는 세부 조건이 더해집니다. 본인이 노리는 주택 유형에 맞춰 통장 관리 전략을 세우시고, 1순위 안에서는 가점까지 함께 챙기셔야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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