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저축계좌1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