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증장애인1 2023년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으신가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4.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5. 문의처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구 분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