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의료비1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관련 사업을 알아보도록.. 2023.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