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전세 반환대출1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 ('23.7.27 ~ '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입니다. 2. 대출한도 [개 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 (비규제) ~ 1.5배 (규제) → 1.0 배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응력 확인 및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3. 대출금액 전세금 ..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