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법개정1 이제 유출 의심만 돼도 72시간 내 통보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지난번 정리해 드린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억하시나요?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언제, 얼마나 빨리 알려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이 이번에 크게 바뀝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이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커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통지받는다과징금 매출액 10%까지, 대신 감경 조항도 신설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확대헷갈리기 쉬운 다른 개정, ISMS-P는 아직 1.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통지받는다 가장 체감도가 큰 변화는 통지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확인된' 이후에 통지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단계에서도 정보.. 2026.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