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액 공제 확대, 세율 조정, 전자신고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되어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주의사항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지난해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고기간 및 방법을 비롯하여 주요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고 기간 및 방법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신고 방법 :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
-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세무 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을 통한 대리 신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5%)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세율 구간 조정
2025년부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인하되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6% 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15% 세율: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24% 세율: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35% 세율: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40% 세율: 1억 5,000만 원 초과
이러한 조정은 중산층과 고소득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세액 공제 확대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 소득 기준도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도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와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3) 전자신고 절차 개선
홈택스의 전자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간편 신고 서비스 도입: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한 번의 입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AI 기반 신고 도우미 제공: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경비 내역을 분석해 절세 전략을 추천하는 AI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3. 절세 전략 및 주의사항
1) 필요 경비 적극 반영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 관련 비용(임대료, 식비, 교통비 등)을 최대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증빙을 위해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세액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납부 신청
세금 부담이 크다면 최대 2회(분납)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분할 납부 신청 후 50%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주의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일 0.025%)가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플랫폼 소득(예: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수익 등) 자료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어 누락 시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소득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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