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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체류자가 국내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등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권리를 포기하시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2. 신청 방법
3. 필요 서류
4.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5. 꿀팁: 환급 신청 전 체크리스트
6. 마무리하며
1.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예: E-9, H-2 비자 소지자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근로자 등) - 출국 예정 또는 이미 출국한 외국인 중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환급 대상인 자
- 체류 기간 중 국민연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자
2025년 기준, 아래 3가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이 허용된 국가 출신
-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반환 가능 국가
- 특정 체류자격(E-9, H-2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
❗미국·캐나다·독일 등 일부 국가는 연금 협정으로 인해 반환이 불가하고,
자국 연금제도와 연계되어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 https://www.nps.or.kr
- 로그인 → 외국인 연금 탈퇴/환급 → 양식 작성 및 신청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용 사이트 →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2) 오프라인(서면)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국 항공권 등)
3) 출국 전 공항 신청 (일부 케이스)
-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서비스센터에서 도움 가능 (단, 사전 예약 권장)
3. 필요 서류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국 예정 증빙서류 (항공권 등)
- 연금 납부 확인서
- 환급 계좌 정보 (국내 또는 해외)
일부 국가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송금 대행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금액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납입 총액
- 이자 발생분 (소액)
- 적용되는 환율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되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환급 금액이 커집니다.
반환 시 지급되는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꿀팁 : 환급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국 최소 1~2개월 전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
- 한국 내 계좌를 유지해 두면 환급 절차가 수월
- 연금공단 콜센터(1355)는 외국어 서비스 제공 중
6. 마무리하며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잘 몰라서 못 돌려받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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