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으신가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장애아동 수당지원대상
2.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안내
4.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기준
5. 관련 문의처
1.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필요시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및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20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단, 성인 대상인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2.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장애 정도(중증, 경증)와 수급 자격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됩니다.
| 구 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1) 중증장애인 : 월 9만 ~ 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
2) 경증장애인 : 월 3만 ~ 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 6급 장애)
3)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 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안내
①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방문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주민센터 구비)
② 지급 방법 및 지급일
- 지급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정된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인 금요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의 명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적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수당을 받은 후, 수당 자격 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예: 장애 등급 변동 등)
-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5. 관련 문의처
국가 복지 혜택과 관련된 더 상세한 조건이나 자격 조사는 아래 채널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 오프라인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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